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괴베클리 테페 (문단 편집) == 기타 == * 1997년에 발견되어 2019년경부터 발굴이 시작된 인근의 카라한 테페(Karahan Tepe)의 경우 괴베클리 테페보다도 더 이전의 유물들로 추정되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.[[https://www.theartnewspaper.com/2021/11/17/discovery-turkey-karahan-tepe|#]] * [[스톤헨지]]를 세운 사람들이 이 유적에 살던 사람들의 후손일 수도 있다. 기원전 1만 년 전 [[아나톨리아]]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흘러흘러 현재의 영국까지 넘어간 것으로 DNA 검사 결과 확인되었다는 것인데, 괴베클리 테페와 직접 관련이 있지야 않지만 [[아나톨리아]] 출신이고 비슷한 돌유적이라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이 모였다. * 이 지역이 [[시리아 내전]]으로 혼란스러운 [[시리아]] 국경 접경 지역이라 발굴에 애로사항이 생길 우려도 있었다. 2014년 8월 이스탄불 대학의 이희수 교수가 이곳을 방문할 때 난민 수용지 근처라 검문을 받았다고 한다. * 그래도 튀르키예에서는 세계적인 유적지가 될 전망을 안고 기대하고 있으며 열심히 발굴 및 연구를 지원한다. T자 돌탑들도 2016년 중순에 개장될 우르파 고대 박물관에 보관 중이고, 중무장한 군을 배치하여 학자들을 경호한다. [[이희수]] 교수는 이 돌탑들을 보고 싶어했으나 박물관에 이동하여 개장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. 조금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해서 박물관에 갔지만, 당연히 개장하려면 한참 남았다고 거절당했다. 그래도 튀르키예 내 인맥을 동원하고 외국인으로서 보고 싶기에 여기까지 왔다고 애원하여 마침내 부관장에게 특별히 개인관람을 허락받았다. 정해진 시간이나마 직접 보았는데 겨우 10% 수준 발굴되었음에도 상당수 유적이 출토되어, 일부만 봤는데도 감명받았다고 한다.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도 남을 것 같다는 소감을 적었다. 다만 인근 동네들이 정국이 좋지 않은 터라 문제이다. * 만약 당신이 튀르키예를 간다해도 이곳 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. 현재 이 주변은 바로 옆의 [[시리아 내전]] 때문에 대한민국 외교부의 [[출국권고]] 지역이다. 2019년 무렵에는 시리아 상황이 많이 정리되었는지 유럽에서는 괴베클리 테페의 여행광고가 시내의 광고판 등지에서 보이기 시작했다. * 2020년 기준으로 유적 위에 돔 형 지붕을 설치해놓고, 관광안내소와 각종 편의시설까지 설치해놓은걸로 보아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 다만 홍보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영어 안내도 잘 갖추어 놓은 것과는 별개로, 관리 직원들에게는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는다. [[코로나19]]로 인해 한 번에 5명밖에 관람을 하지 못한다. 2022년 기준으로는 규제가 완화되어, 티켓만 구매하면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. || [[파일:괴베클리 테페 터키1.jpg|width=500&height=300]] || [[파일:괴베클리 테페 터키2.jpg|width=400&height=300]] || * 2017년 9월 28일, 튀르키예언론에 따르면 괴베클리 테페와 동시대의 유적이 티그리스강 근처 하산케이프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한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70928200700108|연합뉴스]]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70928175119934|다음 뉴스]]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09581047|네이버 뉴스]] 놀랍게도 괴베클리 테페를 세운 수렵, 채집생활을 하던 수준의 사람들이 천 년간 거주하다 떠나간 도시 유적이다. 튀르키예 정부의 [[아나톨리아]] 지역 개발계획에 의해 댐 예정지 조사를 진행하다 발견된 곳이라 몇 년 뒤 해당 지역이 수몰될 예정인 것이 문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